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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한동안 감소세에 접어들다 다시 확산됨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자등 많은분들이 어려움울 겪게 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확인방법은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진흥공단, 각지자체등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면 일반업종은 4억이하, 집합금지업종(pc방) 매출액, 매출감소 무관, 영업시간제한업종(카페등)도 매출액 무관이며, 폐업점포는 매출액은 재창업준비금, 매출감소는 50만원 입니다.
신청 기본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계산서등의 서류를 준비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음식점,카페등 영업시간제한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상관없이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노래방과 pc방등은 영업정지된 업종은 200만원 지급받습니다.
또한 인터넷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편의점 가맹점은 연매출 4억원 미만이면 신청가능합니다.이뿐아니라 통신비 지원등도 받을수 있으니 꼼꼼이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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