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업종별 최저임금을 두고 논의를 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19년대비 2.9%인상)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이상의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시급 6,030원// 2017년 6,470원//2018년 7,530원//2019년 8,350원//2020년 8,59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과연 2021년 만원대로 적용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요즘 사업주와 근로자들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근로자의 입장과 사업주의 입장을 고려하여 잘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듯 합니다.
최저임금의 심의과정은 매년 3월31까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년도 임금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받은날로부터 90일내로 논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안이 접수되는 날로부터 10일이내 노,사단체는 이의제기를 할수 있으며, 이의제기기 인정되면 제심의를 거쳐, 매년 8월초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여 다음년도 1월1일부터 적용이되어집니다. 1차2차 심의를 거쳐 현재 3차회의는 코로나19로인한 업종별 차별화되어야한다는 주장하지만, 노동계위원회에서는 사업,,업종별 임금수준을 적용할경우 사회적 갈등이 생길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과연 2021년 최저임금 인상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타협이 잘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힘들지만 서로배려하여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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