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동안 동일하게 유지해오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금액을 상향해 간이과세 대상을 현시점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을 합니다. 달라지는 부가세 간이과세 부과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 영세,소규모 납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발급의무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등 특례를 적용하고 연매출 3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 부가세는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연매출 8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위해 올해 연매출 4천8백만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달라지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등을 상향하면 탈세 우려등이 있어 정부는 투명성 강화 장치도 함계 마련중입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기때문에 탈세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많으며,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과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대상을 축소해 제도 차체를 폐기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법 위반 및 탈세 전력이 있는 경우는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20년만에 개편되는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아무토록 잘 개편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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