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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17일 금융위원호와 국토교통부, 기획 재정부등이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으로 문재인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 방안을 발표한날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 근절을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캡투자를 막기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617부동산 대책 시행은 조정대상지역이거나 투기과열지구 신규지정 효력은 6월19일부터 발생되며, 대출규제도 19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6.17부동산 대책 조정지역은 경기,인천,대전,청주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경기,인천,대전등 17개 지역입니다. 6월 17일 과열투기지역은 48개, 조정대상지역은 69개로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므로소 실수요자에게는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될것입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로를 경기지방이 많은데요. 수원, 안양, 안산, 용인,수지.기흥,화성,구리등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한 대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가게대출은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가 됩니다. 1주택 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저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사업자대출로는 주택매매업.임대업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이번 617부동산대책으로 대출규제로 자금이 부족하여 포기하는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투기 규제도 좋지만 서민들을 위한 방안도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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