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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건이 2019년 변동이 있었는데요. 어떠한 변동이 있으며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자녀 감면 혜택은 기존에는 승용차(5인승)은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 받았는데  7인승부터 15인승까지 전액 감면이였는데요.

 

 

 

 

 

2019년부터는 승용(5인승)은 기존처럼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고 7인승부터 15인승까지는 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이나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시 총 취득세의 15%를 취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경차의 경우 기존 취득세는 100% 감면에서 2019년부터는 취득세 4%를 부과하게 됩니다. 경차취득세는 2019년 1월 1일부터 공급가액 4%를 부과하지만 취득세 중 50만원을 감면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공급가액이 1400만원의 스파크 경우 1400만원*4%=56만원, 취득세 56만원 중 감면혜택금은 50만원 납부세액은 6만원입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혜택은 장애인은 1~3급(시각장애인은 1~4급)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 1~7급

감면대상 차량은 배기량2,000cc 이하인 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입니다. 단 1년이내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드게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차량 감면 혜택은 전기차,수소차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2018몀 12월말까지 최대 200만원이며 2019년부터는 최대 140만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취득세는 7%입니다. 승용차는 7%,승합및 화물차는 5%, 영업용차량은 4% 취득세를 내게됩니다. 신차 구매시 취득세도 꼼꼼이 따지셔서 부대비용 포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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