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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6일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전자증권시대가 열립니다..

 

 

 

 

 

금융시장 전반의 영양을 미치게될 전자증권 제도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증권제도는 이미 OECD 국가 36개국중 33개국이 도입한 선진 제도로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증권 등록, 발행합니다. 

 

 

 

 

 

 

 

 

전자증원제도의 도입은 실물증권을 발행해서 별도 가지고 다니면 사고발생, 위변조등 탈세 우려점이 있는데 전자증권제도는 이러한 불편함이나 위험성이 없습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 업무처리 간소화 및 비용절감이 되며, "증권실명제"를 통한 자본시장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향후 일정은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안 제정, 공포된후 2017년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되어 2018년 12월부터 비상장법인에게 전환절차를 안내하고 전환을 원하는 경우 신청을 받게 됩니다.

2019년 9월 16일부터는 전자증권제도가 자본시장에서 시행되게 됩니다.

 

 

 

 

 

 

전자증권제도의 운영구조는 전자등록기관= 금융위.법무부로 부터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수행/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한 계좌부 관리

계좌관리기관 = 금융투자업, 은행등 /고객의 전자등록주식 등을 기재한 고객계좌 관리

 

 

 

 

 

전자증권제도의 발행및 유통은 발행회사는 주식사무가 간소화되고 자금 조달 편의가 높아지며, 투자자는 실물증권의 분실, 위변조 위험이 줄어들게 되며, 비용절감을 할수 있어 좋습니다. 증권거래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는 실물증권 보유 투자자는 보유중인 실물증권을 예탁하세요~~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전자등록된 종목의 실물증권은 권리행사 일부제한됩니다. 그러니 투자자는 제도 시행전 실물증권을 가까운 증권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예탁하시면 됩니다.

전자증권제도시 발행회사가 해야할일은 전자증권 전환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을 숙지하세요.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종목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예탁증권에서 전자증원으로 일괄 전환됨

의무대상이 아닌 발행회사는 전자증권 일괄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시행일 3개월 전까지 정관 변경등 전자등록기관에 해당 종목 전자등록 신청

 

 

 

 

 

전자증권제도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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