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달입니다. 7월도 이번주가 마지막주라 잊지 마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현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대상은 주택(토지+건물),건축물, 토지,선박 항공기입니다.
납부기간은 주택1기분, 주택외 건축물분 : 7.16~7.31입니다. 주택 2기분분, 토지분 : 9.16~9.30입니다.
재산세 부과는 7월 주택분 50%, 건축물, 9월 주택분 50%,토지분입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 ARS 전화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납부가능합니다.
재산세(주택)는 7월과 9월에 1/2씩 동일금액으로 2번 부과됩니다.(단, 재산세(주택)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 일시에 부과 됩니다.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3% 가산세가 있으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본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체납액의 0.75%를 60개월까지 가산입니다.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도 있습니다.
신청기간 : 정기분 납기 전월까지
대상세목 :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균등분)
신청방법 : 위텍스에(www.wetax.go.kr)접속, 회원가입신청(공인인증서 소지자,고지서 1장당 할인혜택)
세제공액 : *자동계좌이체 신청:150원 *전자송달 신청:150원 *전자송달과자동이체 신청 :500원
각 지역마다 주민소통실이라고 지방세 고충,납세자 보호관과 상담할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기간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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