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부터 아동수당이 달라집니다. 만 6세미만 아동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2019년 올해9월부터 부모님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7세미만 아동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좋은 제도입니다.아동수당은 미국,멕시코,터키등 OECD 국가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씩 25일에 받을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직접 방문 신청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청소년증등)
대리신청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입니다.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이됩니다.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신청을 반드시 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샘플입니다, 아동의 보호자,,,관계,,,주민번호등을 기재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을 대신하여 조모, 조부께서 신청할시 작성하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은 경우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예시입니다. 요즘 흔치 않는 가족사례이지만 아직 다자녀 가구가 많으니 참고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냥 지나칠수 있지만 아동수당으로 자녀에게 좀더 나은 교육,생활환경을 해줄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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