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볼께요.
요금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인복지 혜택도 많아지고 매년 달라지는 자격, 혜택들도 많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부모님을 위해 살아오신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하지 못한채 말이죠!!!노인분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시대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노후안정혜택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누가 받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중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2019년 기준 일반수급자 단독가구는 1,370,000원, 부부가구는 2,.192,000원 입니다.저소득수급자는 단독가구 50,000원, 부부가구 80,000원입니다.(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급액입니다.)
기초노령연금액 산정은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3,75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0,000원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기준연금액의 250%-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법및 국민경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수 있는 급여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급액입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
만65세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거주하시는 어르신입니다.(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신청장소는 주소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편리한 방법으로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을 대신하여 신청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기초노령 신청시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 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노령 연금을 받을 계좌는 본인계좌여야하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경우 부부가 동의만하면 한분의 계좌로 받으셔도 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드리니 좀더 윤택한 노후를 위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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