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볼께요.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부동산 보유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되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국세의 일종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기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로 재산과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 금액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초과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12월 15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 기준은 3억원 이하 일반(0.5%)==세율 0.6%// 3억원 초과~6억원 이하(0.7%)==세율 0.9%//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0%==세율1.3%//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4%==세율 1.8%//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2.0%==세율 2.5%//94억원 초과시 2.7%==세율3.2%입니다.
**세액 공제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고령자는 세액을 차감후 상한액은 적용하여 납부세액이 부과됩니다**
연령에 따른 공제율은 60~64세는 10%, 65~69세는 20%, 70세 이상은 30%입니다.
장기주택보유자는 주택은 5년이상 보유한경우 보유 연수를 계산 20%,10년이상은 40%,15년이상 보유시 세액을 50% 공제받을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시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여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분납 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일경우==250만원 초과금액,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초과할경우==납부할 세액의 2/1 이하 금액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인터넷뱅킹, 가상계좌,텔레뱅킹등을 이용하여 전자납부,금융기관, 신용카드,직접납부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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