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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수도권지역 (사회적거리두기 2.5)에선 다가오는 8월 30일부터 9월6일까지 프랜차이즈카페는 배달, 포장만 허용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내 음식,음료를 섭취하지 못하고 배달,포장만 가능하게 됩니다.최근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같은 결정을 하게된거 같습니다.
또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는 8월31일(월)0시~9월6일(일)24시까지 집합금지조치를 받았습니다.교습소는 집합금지 조치에서는 제외이나 출입몀부를 관리, 마스크 착용등 집한제한입니다.
실내체육시설 또한 헬스장,골프연습장,당구장등 실내체육 시설 집합금지
기타방역조치로는 요양시설.요양병원 면회금지,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 쉼터등 휴권권고
이번 수도권 소재에선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카페 2만8천여개의 실내체육 시설등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수 있도록 우리모두 사회적거리두기를 잘 실천하여 예전처럼 자유롭게 다닐수 있기를...
우리모두 함께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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