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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상황에 주정차 위반을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예전에 비해 두배정도 올랐습니다.

 

 

 

 

 

주정차위반으로 시야를 가려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발생률이 높아 아주 위험합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강화로 일반도로에서 주정차위반은 4만원의 범칙금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8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진납부의 경우 20%감면이 있습니다.

 

 

 

 

 

 

 

 

 

주정차위반은 5분이상 정차하게 되면 주정차위반이니 운전자는 조심하여야겠습니다. 사실 불법주정차는 하여서도 해서도 안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위택스(WWW.Wetax.go.kr) 접속후 편리하게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위택스 접속후 지방세외수입 클릭후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합니다.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디지털 원패스로 로그인하시면 차량번호와 주민번호만 입력하시면 보다 빠르게 처리할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보통은 3만2천원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후 바로 납부하실경우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아요. 기간내 미납하실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꼭 챙기시실 바랍니다.

운전을 하면서 주정차위반, 과속등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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