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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등)//80억원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공종시장가액비율*세율 - 법정 공제세액

 

 

 

 

 

또한 납부기간내 미납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이후에도 계속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일 0.025%의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꼭 잊지 마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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