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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부터 3차재난지원금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2차 재난지원금과 달라진 3차재난징지원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분들께 좀더 지원대상자들을 넓혀 사업을 추진하는듯합니다.

 

 

 

 

3차재난지원금은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등 많은분들께 혜택이 주어집니다. 사업규모는 2차때 7조8천억원이였지만 3차재난지원금은 9.3조원입니다.

3차재난지원금 개시일은 21년 1월 11~ 시작되었습니다.

 

 

 

 

 

3차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업종, 연매출 4억원이하에 속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급이 되며, 피해를 많이본 집한제한업종은 추가 백만원,, 금지 업종은 추가 이백만원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구역으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게=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등) 

집합금지구역으로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유흥업소5종, 노래연습장, 홍보관,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등

집합금지구역으로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페형 야외스크린골프장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는 3차재난지원금. 모두가 힘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언제나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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