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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중소사업자들의 고충은 더해만 갑니다. 대기업도 세금탈세가 있지만 중소사업체를 운영하시는분들도 분명 세금탈세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회사원, 직장인만 꼬박 꼬박 세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게되면서 세금탈세 신고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신고를 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이긴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넘겨버리기 일수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분명 세금 신고와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장이 늘고 있는 추세인듯합니다.




탈세신고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하여 신고 상담하시면 됩니다.


 



탈세신고 포상금은 탈세금액 대비 조사가 완료된후 2달안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먼저 접속후 상단/제로란을 클릭합니다.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란을 클릭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매입, 매출 신고를 잘하시어 튼튼하고 건강한 기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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