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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13월 월급. 10여일 뒤면 연말정산을 하여야합니다. 이시기쯤 되면 많은분들이 환급을 받을수 있을지 아님 세금을 내야될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작년과 달라진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는15%, 체크카드는 30%, 현금영수증은 30% - 연봉의 25% 넘는 금액만 받을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전월세 공제율 40%- 무주택자이면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청약저축 납입액(한도연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퇴직연금-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고 연봉5,500만원 이하이면 연금저축 납입액의 15.5%혜택을 볼수 있으며 5,500만원 이상이면 13.2%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퇴직연금은 추가로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맞벌인 경우 급여가 적은 쪽에 사요액을 몰아주면 좋습니다.

&맞벌이 경우 의료비 또한 한쪽으로 몰아주면 세금감면에 유리합니다.

계획하여 잘만 사용하면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환급을 받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꼭 13월의 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3월의 급여로 가족여행이나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도 좋고, 웬지 마음이 뿌듯해질듯 합니다.

13월의 급여를 받기 위해 미리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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