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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 바빠지실텐데요. 13월의 급여라고도 하는 연말정산

매년 공제되는 기준이 달라지는 조건에 꼼꼼이 챙겨야할것 같습니다.

 

 

 

 

먼저 2020년 연말정산 신고기간은 1월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을 시작으로 3월 11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체출로 신고하셔야합니다.

중도 퇴직자라면 다음해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로를 하면됩니다.

 

 

 

 

 

먼저 연말정산 공제항목 체크를 하시는데 올해부터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거나 축소 되는 항목들을 잘 체크하셔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1월 15일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좀더 편리하고 쉽게 신고,제출하실수 있습니다.

 

홈텍스 접속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귀속년도와 월을 선택후 원하는 항목을 클릭

#공제내용 확인후 공제신고서 작성후 회사제출

 

 

 

 

 

연말정산 공제항목중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완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라면 근로자가 상환하는 주택저다아입금 이자도 공제가 됩니다.

올해는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공제항목중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기준은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했으면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출산을 하였다면 산후조리원 비용 1회당 2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은 출산을 할때마다 3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부모님 인적공제등 13월 급여를 받으실수 있는 항목들을 잘 준비하여 많은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연말정산...13월 급여....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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