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에 큰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주황색불이 들어왔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저 또한 당황해서 멈칫하다
룸미러로 보니 뒤에 차가 있어 어쩔수 없이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신호위반일까? 아닐까? 혼자 생각하며 출근을 했습니다.
주황색신호일때 진입하게 되면 과연 신호위반이 될지 한번 알아볼께요.
주황색 신호 진입시 신호위반??
주황색불 신호위반은 정시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황색 : 차량이 정지선에 있거나 횡단보도에 있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한다. 만약 이미 교차로에 진입이 된
상황이라면 빠르고 신속하게 교차로를 지나야 합니다.
차량의 바퀴가 정시선을 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지나치게 되면 신호위반에 걸릴
확률이 많아지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차량의 바퀴가 정시선을 넘었다면 빠른 속도로 진입해서
빠져 나오셔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호위반에서 벗어나게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습관이 참 무섭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흔한 말로 처음이 힘들지 두번, 세번은 다소 쉬워집니다.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신호등 앞전에 한번 멈춰주는게 좋습니다.
신호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때문입니다.
처음 운전하실때부터 주황불일때는 멈추는 습관을 들이면
안전운행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고 벌금을 내실 일도 없어집니다.
신호위반을 하였는지 알아보는 방법
네이버나 다음에 "신호위반 조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이라고 사이트가
뜨면 사이트 접속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호위반을 하면 일반도로에서 승용차는 7만원이고
이륜차는 5만원 입니다. 승용차는 보호구역에서 13만원이며,
승합차즞 14만원, 이륜차는 9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벌점은 법칙금일 때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벌점은 동일하게 15점씩이며 보호구역에서는 30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하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 무인단속 카메라로 단속한 위반에 대한 벌금, 운전한
사람의 신원 파악을 직접하지 못하고 차주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이 비싼편이지만 벌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운전을
했음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범칙금 : 경찰에게 직접 단속을 당한 경우에 대한 벌금, 운전자 확인후
바로 벌금과 벌점이 발생됩니다. 과태료에 비해 벌금이 비싸지만
벌점이 없다고 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가
됡수 있으니 꼭 기간내에 납부해 주시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것 같아요. 만약 기간내 납부를 하지 못하여 면허정지 안내문을
받아보신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위반 당시 통고 받은
범칙금의 1.5배의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시면
면허정지 처분은 집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주정차 위반이나,
안전띠 미착용등 교통위반을 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웬지 나가지 않은 돈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지켜가면서
운전을 하시는게 저를 위하고 그리고 타인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운전하시는게 좋긴하지요!!!ㅎㅎ
간단하게 운전면허 행정 처분 기준을 알아볼께요.
*면허정지 :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될때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이 됩니다.
*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
1년간 121점이상/2년간 201점 이상/3년간 271점 이상기간
>>3년간 관리(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함)
*처분벌점의 소멸/무위반 및 무사고자 기간경과*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 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때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에 대하여 면허정지처분 집행기간을1/2로 감경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 제외됨
*교통 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 감경>>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요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을 추가로
감경하지 않고 정지처분이 감경된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를
20점 감경한다.
*운전면허취소 개별기준*
술에 취해 인명사고(혈중알콜농도0.05%이상)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혈중알콜농도 0.1%이상)
교통사고 야기도주,단속공무원 폭행등
이상 운전을 하면서 신호위반과 각종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안전운행 하시길 바람니다.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검사 예약하고 할인받자~~ (0) | 2016.06.24 |
---|---|
갤럭시S7 삼성카드로 결제하기~~ (0) | 2016.06.23 |
제대로된 블로그 꾸미기~~ (0) | 2016.06.22 |
블로그 방문자 통계 활용하는 방법~~ (0) | 2016.06.21 |
블로그 포스팅 하기~~ (0) | 2016.06.19 |